상속은 상속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개시와 소유권 이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한 시점에 즉시 시작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사실 인지 여부나 세금 납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 등기(부동산 소유권 이전 기록)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 발생 후 이행해야 할 행정 및 세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 관할 등기소에 상속 등기를 신청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 신고 기한 내에 산출된 상속세를 납부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세금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처분 권한 확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상속 등기 완료
- 불이익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 가산세 등 방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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