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의 재산평가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기준과 시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를 평가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 인정 가액주요 내용
매매가액해당 재산의 실제 거래가액
감정가액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경매·공매가액해당 재산의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해당 재산과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

시가 산정이 곤란한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되는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1. 감정평가 의뢰: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
  2. 주식 가액 계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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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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