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자녀공제액은 1인당 5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 시작)되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 1인당 공제되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합산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정부 개정안에 자녀공제 상향안이 포함되었으나 현재 법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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