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상속 기간에 따라 이전 상속세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전 상속세 상당액을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1년 이내 재상속 시 이전 상속세액의 100%를 공제
- 2년 이내 재상속 시 이전 상속세액의 90%를 공제
- 3년 이내 재상속 시 이전 상속세액의 80%를 공제
- 이후 1년마다 10%씩 감소하여 10년 이내일 경우 10%를 적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전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번 상속 개시일까지의 경과 기간을 계산하여 구간별 공제율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상속이 일어난 기간에 따라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요건이나 제한 사항이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재상속 세액공제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