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보다 경매가가 적으면 모자란 돈을 따로 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가 상속세액보다 적다면 부족분을 개인 재산으로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부동산 1채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가 5억 원이고 상속세액이 7억 원인 경우추가 납부 의무 없음
상속인 A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가 10억 원이고 상속세액이 7억 원인 경우전액 납부 의무 있음

상속세 납부 의무의 한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범위도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재산 경매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확정되어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여 납부 한도를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도 각자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담하면 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가 상속 당시 평가액보다 낮아져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납부하면 되나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완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속인의 원래 개인 재산이 체납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