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소 7억 원, 자녀만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방식이 결정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 여부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가족 구성별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
- 최소 10억 원의 공제액을 산출
배우자만 있는 경우
-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
- 최소 7억 원의 공제액을 산출
자녀만 있는 경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계산
- 해당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한도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가능 한도 확인: 배우자 상속분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분 공제 여부 확인
- 공제액 산출 방식: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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