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는 2억 원이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 적용
- 자녀나 연로자 등 인적공제 항목 합산
- 위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액 결정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지 확인하여 판단
- 공제액 확정: 배우자의 실제 상속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법정상속분 한도를 계산하여 최대 30억 원 범위 내에서 진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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