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한 비율입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상속분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만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인별 지분 비율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공동상속인의 구성원 확인
-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지분을 1로 설정
- 배우자의 지분을 1.5로 설정
- 전체 지분의 합계에서 각 상속인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산식: 배우자 지분(1.5) / {배우자 지분(1.5) + 공동상속인 지분 합계}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 2/7의 비율을 가집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지분을 판단하려면
공동상속인이 직계비속인지 직계존속인지에 따라 상속 대상이 달라지므로 우선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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