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과의 혈연관계에 따른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법정상속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 순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순위 | 상속 대상 |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친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해당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 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 상속분에 5할(50% 가산)을 가산합니다.
법정상속인과 상속분을 판단하려면
- 태아 포함 여부 확인: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포함 여부 확인
- 선순위 상속인 점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지 점검
- 배우자 가산 규정 적용: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다면 5할 가산 규정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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