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시 분납과 연부연납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3천만 원인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고 분납만 신청한 경우 | 가능 |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은 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세액을 나누어 내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납부 계획을 세우려면
- 연부연납 요건 확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납세담보 제공 여부 확인
- 납부 계획 점검: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 설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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