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 항목과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5억 원과 비교합니다.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및 동거가족 구성원에 맞춰 인적공제액을 합산합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
|---|---|
| 자녀 | 1명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 |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
|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 원 |
| 장애인 | 1,000만 원에 성별·연령별 기대여명(남은 수명) 연수를 곱한 금액 |
상속세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공제액 차이 확인: 상속세 무신고 시 5억 원이 일괄공제되므로 신고 여부에 따른 차이 확인
- 인적공제 합계액 산정: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이 제외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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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타 인적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어떤 공제 항목들을 적용받게 되나요?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괄공제보다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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