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제 항목의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을 합산하여 총 1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하며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거나 동거주택 10년 동거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항목별 중복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별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합산합니다. 다만 전체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재산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공제 합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동거 여부 확인
- 실제 상속 가액 점검: 배우자 상속공제 산정을 위한 실제 상속 재산 확인
- 공제 적용 한도 판단: 유증 재산 등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과 총 공제액 비교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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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거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 제한되나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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