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1세대 1주택 상속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일괄공제 5억 원과 1세대 1주택 상속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11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인이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불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할 때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특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 제공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개의 항목이므로 요건 충족 시 중복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으려면

  1. 공제액 산정: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산정
  2. 동거 기간 확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함께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