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상속인의 구성 및 공제 한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일괄공제 대신 2억 원의 기초공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한 재산이 많으면 실제 공제액이 5억 원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는 적용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비거주자 여부: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는지 점검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
- 상속세 과세가액 한도: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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