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할 경우 최소 5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일괄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산출 구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별 인적공제 요건을 일일이 증빙하지 않아도 최소 공제액을 보장하여 신고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공제 기준
자녀 공제1명당 5,000만 원
미성년자 공제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1,000만 원
연로자 공제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000만 원
장애인 공제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1,000만 원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여부: 미신고 시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므로 신고 여부에 따른 공제액 차이 확인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는 어떤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괄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