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에서 자녀공제를 받은 자녀가 65세 이상인 경우 연로자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녀공제를 받은 자녀가 65세 이상인 경우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합산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65세 이상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65세 이상으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중복 적용 불가
자녀가 19세 미만으로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중복 적용 가능
자녀가 장애인으로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중복 적용 가능

인적공제 합산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공제) 항목 중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서로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조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두 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장애인 해당 여부: 요건 충족 시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 합산 적용
  2. 미성년자 해당 여부: 요건 충족 시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합산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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