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를 받은 자녀가 65세 이상인 경우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합산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65세 이상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65세 이상으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중복 적용 불가 |
| 자녀가 19세 미만으로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중복 적용 가능 |
| 자녀가 장애인으로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중복 적용 가능 |
인적공제 합산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공제) 항목 중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서로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조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두 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납세자는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장애인 해당 여부: 요건 충족 시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 합산 적용
- 미성년자 해당 여부: 요건 충족 시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합산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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