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에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공제는 상속인의 자녀 수에 따라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인적공제와 기초공제의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됩니다.

항목공제 기준 및 금액
자녀공제자녀 1명당 5천만 원 공제
기초공제기본 2억 원 공제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선택
배우자 합산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 가능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 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및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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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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