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는 상속인의 자녀 수에 따라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인적공제와 기초공제의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됩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및 금액 |
|---|---|
|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공제 |
| 기초공제 | 기본 2억 원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선택 |
| 배우자 합산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 가능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 시: 상속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및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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