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국내외 모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과세 대상 해당 |
| 상속인 A씨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국외에 소재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과세 대상 미해당 |
상속재산의 범위와 주택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부과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때 10년 이상 동거 등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주택은 가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국내외 재산에 대한 과세 여부 확인
- 10년 이상 동거 여부: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점검하여 신청
- 무주택자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무주택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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