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외국 거주 여부에 따른 납부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기한 연장 대상입니다.
상속 재산 등기 시 취득세 납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두 세목 모두 9개월 이내에 납부
-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납부
상속 등기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재산을 등기소에 접수하기 전까지 완료 여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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