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체계와 공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방식과 공제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방식 |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 | 수증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
| 과세가액 산정 |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등을 가산 |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 10년 내 동일인 증여액 합산 |
| 세율 구조 |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와 동일한 10%~50%의 초과누진세율 |
|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 주기로 일정 금액 공제 |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확인
- 증여세 합산 신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진행
- 증여 시기와 금액 결정: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 주기로 6억 원까지 가능한 공제 혜택 고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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