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의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허가 시의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납부(분납)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1.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
  3. 상속세는 10년 이내, 증여세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기간과 세액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분할납부 세액 확인: 연부연납 신청 시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2. 납부 방식 판단: 연부연납 허가 시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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