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 방식과 계산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산액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을 공제하며 혼인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은 같지만, 과세 대상의 범위와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계산 구조 |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 차감 후 사전증여재산 가산 | 증여재산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차감 후 10년 내 증여액 합산 |
| 주요 공제 |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5억) 중 선택 | 배우자(6억), 직계존속(5천만), 혼인·출산 추가 공제(1억) 적용 |
| 세율 체계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적용
- 혼인·출산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적용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증여세 동일인 10년 이내 재산 합산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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