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각각의 과세가액에서 법령으로 정한 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하고 공과금을 뺀 금액이며, 여기서 상속공제액과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에서 채무액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증여재산 공제액과 수수료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설정합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과세표준 및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 확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을 확인
- 사전 증여 여부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유의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이력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세표준 산정 시 차감되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은 수령인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