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배우자공제는 적용 시점, 공제 한도, 실제 재산 분할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나, 증여세는 생전에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배우자공제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됩니다. 증여세 배우자공제는 생전에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배우자공제 | 증여세 배우자공제 |
|---|---|---|
| 적용 시점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
| 공제 한도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 |
| 주요 요건 | 실제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필요 | 10년 이내 공제액 합산 관리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배우자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 공제액 합산 여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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