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공제 한도가 높지만 전체 재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나누어 세율을 낮출 수 있으나 공제 한도가 낮고 상속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 체계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과세 방식과 공제 한도(세금을 빼주는 기준)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방식 | 유산세(전체 재산 기준) | 유산취득세(수증자별 기준) |
| 세율 | 10%~50% (5단계 누진) | 10%~50% (5단계 누진) |
| 공제 한도 |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포함 시 최소 10억 원)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10년 주기) |
| 주요 장점 | 높은 공제 한도로 세 부담 완화 | 수증자 분산 시 세율 절감 및 가치 상승분 절세 |
| 주요 단점 | 전체 재산 합산으로 최고 세율 적용 가능성 | 낮은 공제 문턱 및 상속 시 합산 위험 |
상속세와 증여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증여 시기 점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 확인
- 미래 세 부담 완화: 가치 상승 예상 재산을 증여 시점 가액으로 확정하기 위해 사전 증여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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