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이전은 상속세, 생전 무상 이전은 증여세가 부과되며 과세 방식과 신고 기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 이전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이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산정 방식과 신고 의무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취득한 재산 가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이전 시점 | 피상속인 사망 시 | 생전 무상 재산 이전 |
| 과세 방식 | 피상속인 전체 재산 기준(유산세) | 수증자가 받은 재산 가액 기준 |
| 적용 세율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일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까지 연장하여 신고
- 증여세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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