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에, 증여세는 생전 무상 재산 취득에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포함 시 최소 10억 원),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원·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그 초과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을 무상(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이전(권리를 넘겨주는 것)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재산을 넘겨주는 시점과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원인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 생전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 |
|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 배우자 6억 원 및 직계존비속 5천만 원 |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액(최대 30억) 또는 최소 5억 원 |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세 공제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확인 필요
- 상속세 공제액 선택: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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