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는 장례비용, 금융재산, 채무 및 배우자 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항목의 종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례비용은 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도 최소 500만 원을 공제하며, 증빙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5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부채를 제외한 금융자산) 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를 공제합니다.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은 제외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과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증여를 약속한 빚)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례비용 증빙 확보: 500만 원 초과 시 관련 영수증을 확보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적용
- 순금융재산 가액 점검: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산출된 공제액이 한도인 2억 원 이내인지 확인
- 증여채무 해당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발생한 채무가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공제 여부 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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