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한도는 개별 부동산마다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아파트와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남긴 경우입니다.
| 사례 | 개별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아파트 가액에 대해서만 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미해당 |
| 피상속인이 아파트와 토지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해당 |
상속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과세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공제는 개별 자산별로 한도를 두지 않고 전체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총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결정됩니다.
상속공제 총액 한도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 공제 한도 산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정
- 일괄공제 적용 점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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