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을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임시로 머무르는 장소)를 둔 개인입니다. 비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하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재산 범위 | 신고 기한 |
|---|---|---|
| 거주자 |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비거주자 |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비거주자 상속 시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 공제 요건 점검: 비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 2억 원 외에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확인
- 상속세 신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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