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쳤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입니다.
상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요율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의 성격에 따라 가산세율을 차등 적용(차이를 두어 적용)합니다.
| 구분 | 부과 요율 | 이유 |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 단순 착오 등으로 적게 신고한 경우 |
| 부정행위 과소신고 | 부정행위분 세액의 40% | 고의적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 |
| 역외거래 부정행위 | 부정행위분 세액의 60%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
다음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외 사유 | 상세 내용 |
|---|---|
| 상속재산 미확정 |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 공제 적용 착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
| 평가 가액 결정 |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한 경우(부정행위 제외) |
가산세를 감면받거나 부과를 방지하려면
- 수정신고 진행: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진행하여 가산세 감면
- 가산세 제외 적용: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상태라면 해당 사유 증빙
- 가산세 부과 방지: 상속재산 평가 시 부정행위 없이 법령에 따른 평가방법을 사용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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