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며 일괄공제액은 5억 원입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됨)되는 경우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산
-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을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일괄공제
상속 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만 적용받는 상황인지 확인
- 신고기한 내 신고 여부: 신고가 어려운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됨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 없이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와 함께 합산할 수 있는 인적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