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고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영리법인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 등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하여 납부합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과세가액 계산 |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채무를 차감 |
| 증여재산 가산 | 상속인(10년) 및 비상속인(5년) 사전 증여액 합산 |
| 과세표준 산정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 |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 |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이행: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 사전 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여부 확인 후 과세가액에 합산
- 과세최저한 확인: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과 제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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