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또는 실종선고일을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과 상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의미하며,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될 때는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에서 말하는 상속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민법」에 따른 상속
-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상속 개시 원인에 따른 시점을 판단하려면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성립을 판단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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