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모든 재산의 납세의무가 일괄 성립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종류나 이전 방식에 따라 실제 취득 시점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성립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원인 행위와 취득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성립 시기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 판단 기준 | 사망이라는 사건이 기준 | 실제 취득 행위가 기준 |
| 시점의 특성 | 모든 재산에 일괄 적용 | 재산 종류별로 상이 |
| 주요 사례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승인일 등 |
재산 종류별 취득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실종선고 시 상속 개시: 사망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 등기 필요 재산 증여: 등기부나 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
- 신축 건물 증여: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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