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의 자녀공제는 자녀 각각에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자녀 전체에 대해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상속세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각각 적용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인원수만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세부 공제액과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각각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미성년자 공제액은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결정: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 불가 및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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