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 있는 자녀로 지정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전 증여를 활용하거나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제외를 위한 보험 계약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10년 이내 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 합산됩니다. 증여 시점을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부모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소득이 있는 자녀를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에 가입
- 배우자나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재산을 증여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신청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를 적용
상속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자녀의 자금 출처 확인: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실제 소득원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 사전 증여 재산 파악: 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판단
- 배우자 실제 상속 가액 확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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