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녀공제 5억 원 상향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상속재산 20억 원에 자녀가 4명이라도 상속세가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상속인이 2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4명이 [현행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를 적용받는 경우 | 불가 (상속세 발생) |
| 자녀 4명이 [2024년 개정안(1인당 5억 원)]을 기대하는 경우 | 불가 (국회 부결로 시행되지 않음)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 적용되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기존의 공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리한 공제 선택: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중 선택하여 적용
-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판단: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의 적용 요건을 확인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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