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개편법 시행 전에 납부한 상속세를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개편법 시행 전에 납부한 상속세는 나중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며 새로운 법을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의 상속 개시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환급 불가
상속인 A씨의 상속 개시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개정법 적용

상속세 소급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재산에는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을 소급(과거의 사건에 적용)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므로 과거 납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개정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개정 법령의 시행 시기인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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