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개편안이 시행된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으므로 해당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속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세율과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 1명이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개편안의 자녀공제 5억 원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불가
자녀가 현행법에 따른 자녀공제 5,000만 원을 적용받으려는 경우가능

상속세 세율 및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재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자녀 1명당 5,0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제공합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자녀공제와 기초공제의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을 공제
  • 세율 적용: 상속 개시 시점의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여 10%에서 50% 사이의 해당 세율을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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