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개편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도 함께 변경되나요?

상속세 개편 논의가 있었던 2024년의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안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여세 면제한도는 변경되지 않고 기존 수치를 유지합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르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 합산 1천만 원에서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전액 공제 가능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2천만 원만 공제 가능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공제 변화와 무관하게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 원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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