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 할증세액을 더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재산 가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상속인의 유형이나 신고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인 경우 |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가산되지 않음 |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손자녀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의 40%가 할증세액으로 가산됨 |
|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3%를 공제받음 |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전문 기관의 자산 평가 비용)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할증세액(상속 단계 생략 시 가산되는 세금)을 더합니다.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상속세 결정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과세표준 금액: 50만 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상속인 지위 및 재산 가액: 손자녀 등 직계비속 상속 시 산출세액의 30% 또는 40% 할증 여부 점검
-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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