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판결이나 수용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례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를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세액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가능 |
| 신고 후 6년이 지났으나 상속재산 수용으로 가액이 하락한 날부터 3개월이 된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지났고 별다른 특례 사유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과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법률로 정해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판결이나 수용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때 등이 특례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경정을 청구하려면
- 특례 사유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재산 수용 등 특례 사유가 있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 후발적 사유 확인: 소송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
- 처리 결과 확인: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므로 처리 기한 내 통지 여부를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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