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계산·신고·납부와 부동산 명의변경은 상속을 받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부동산 명의변경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별 납부 의무와 부동산 처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재산에 대한 권리)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다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재산 명의변경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 납부
부동산 및 자동차 명의변경
-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세 납부
- 자동차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 등록 신청
상속 재산 명의를 기한 내에 변경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동산 취득세 납부: 가산세 방지를 위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 상속등기 완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완료
- 자동차 명의이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등록 절차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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