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이 금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출 방법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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