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액 불산입은 과세가액 산정 시 처음부터 제외하는 항목입니다. 상속공제는 확정된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항목입니다.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은 불산입하며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등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세금 계산에서 제외)은 과세가액 자체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상속공제는 확정된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과 상속공제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과세가액에서 제외
-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일정 요건 충족 시 20%)를 초과하면 초과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
- 거주자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세 공제 한도와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려면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상속공제 총액이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 등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 내 금액만 적용
- 납부 대상 여부 판단: 상속공제 적용 후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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