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에서 기초공제, 일괄공제, 인적공제를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와 별개로 추가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적용 가능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법적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려면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추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단독 상속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인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제외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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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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