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재산의 실제 분할(상속 재산을 나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을 마친 후 분할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면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 산정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 산정
-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
-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하여 납부 세액 계산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분할 사실 신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 분할 사실을 신고하여 공제 적용
- 과세표준 신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3% 세액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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