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한 계산이 올바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공제받는 계산은 올바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산출
  2. 산출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3.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확정
  4. 선택한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하여 총 상속공제액을 계산

총 상속공제액 = MAX(기초공제 +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적용
  • 납부 세액 점검: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미발생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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