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처리하며,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보증금 채무 인정과 장례비용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반환해야 할 채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장례비용은 지출 성격에 따라 일반 장례비와 봉안시설 비용으로 구분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보증금과 장례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임대차계약서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총액을 확인
- 확인된 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
- 일반 장례비 지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을 적용
- 일반 장례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만 반영
-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을 한도로 별도 합산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
- 최소 공제액 점검: 일반 장례비 지출액이 5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적용 가능한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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